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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제주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 가해어선 J호 선장 박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항해 중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성산선적 연승어선 M호와 충돌한 혐의다.

 

사고는 1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120㎞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승어선 J호(29톤급)가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정지 중인 M호(29톤급)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M호는 좌현 기관실 선체 부분 약 1m가 부서져 전복됐다. 배가 뒤집히면서 M호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지만 J호가 이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의식불명이던 선원 정모(39)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이번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 가해어선 선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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