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간부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일간지 기자가 법원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윤동연 판사는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모 신문사 현모(42) 기자를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중이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 백모(58) 국장이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백 국장의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현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현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백 국장과 인터넷 언론사 이모 기자(43), 공무원노조 강모씨(52)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