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돈 1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났다가 2년 6개월만에 붙잡힌 일선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모 농협 전 직원 오모(45)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 자재 구매담당 업무를 하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농자재 대금 1억 28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오씨는 농협 감사로 횡령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하자 육지부로 잠적, 선원 등으로 일해 오다 지난달 20일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