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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영전강, 마라톤 협상 끝 극적 타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학교로 복귀한다.

 

제주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측은 교섭 타결에 따라 29일 오후 3시 30분 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영전강이 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48일만이다.

 

협상 내용을 보면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인원 충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인한 자연감소시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해당 인력을 중도사직자 및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의 신규채용(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년 근로 만료 후 신규채용부터 고용 비용 중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일부 비용은 5대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말한다. 올 2월 기준 금액은 연 270여만원이다.

 

현재 법원에서 '영전강 4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소송과 '영전강의 실질적 사용자는 일선 학교장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이라는 취지의 소송 등 2개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교섭이 타결됐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영전강 제도 폐지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영어강사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 채용 기준 변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영전강들은 사실상 해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영전강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108배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계약해지 방침 철회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도교육청-영전강 사이의 갈등을 풀기위해 지난 5일 첫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도교육청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영어강사를 우선 계약하고, 그렇지 않은 영어강사에 대해서는 토익 910점을 상한선으로 정해 재계약 할 것을 제안했으나, 영어강사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

 

그러나 양측은 24일과 26일 양일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제주도내 초·중학교에는 119명(초 55, 중 41, 고 23)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채용돼 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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