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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 원정와 400%가 넘는 고리대금업을 한  대구 조직폭력배 박모(38)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정모(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제주로 와 올 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 66명에게 최고 연 436%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제주시내 주요도로에서 명함형 던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 66명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해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돈을 갚지 않는 여성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성윤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제2공항 건설 발표 등으로 부동산 경기 급등을 노려 다른 지역 조폭들이 제주에 내려와 합법을 가장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대부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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