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발표된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투기 시발점인 토지분할 접수 단계에서부터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토지분할은 용도별 토지이용에 적합해야 하며, 취득목적 이외의 분할이 제한된다.
전·답·과수원인 농지 분할은 분할 후 최소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2필지 이하로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농업회사 법인이 토지 매수 후 농업활동과 무관한 단기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토지분할도 제한된다.
임야·목장용지도 분할 후 3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을 위한 분할 등 투기와 무관한 경우 예외다.
진입로 형태 분할도 길이 10m 미만은 폭 2m, 10m 이상 35m 미만은 폭 3m, 35m 이상은 폭 6m (읍․면 지역은 4m) 이상 확보해야 가능하다. 다만 진입로(통로) 형태를 갖춘 집단적 택지형 분할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은 분할이 가능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