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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제자를 때린 여교사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해당 여고생의 아버지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상해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공갈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30분쯤 C양이 조퇴를 요청하자 출결상황이 좋지 않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C양이 반발하자 A교사는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여 C양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C양의 아버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9일 학교를 찾아 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A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A교사에게 400만원, A교사 옆에서 자신의 딸을 모욕했다면 동료교사 D씨에게 6000만원 등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1월 해당교사를 '폭행 및 모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C양의 아버지 B씨를 고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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