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 하천에서 자연성 3점(약 20톤)을 무단 채취한 마을이장 A씨(61)등 2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이들은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지난 4일과 5일 오전 6시깨 크레인을 이용해 마을 인근 하천에서 가로 3m, 세로 1.8m, 높이 1.2m의 자연석 3점을 무단으로 캐어 석재사로 옮긴 혐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연석 무단 반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제보 활성화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