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골목길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난 최모(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4분께 차를 몰던 중 제주시 건입동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이모(45)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주민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범행시간과 용의차량을 압축해 최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