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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중국인 알선책·출장 의사 등 의료법 위반 무더기 입건

 

 

제주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한 업자들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현지 브로커가 연루된 불법 의료시술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눈썹문신 등 불법 시술을 한 서울 모 의원 원장 박모(47)씨와 미용업자 김모(53)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

 

또한 경찰은 중국인을 모집한 알선책 리모(2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리씨 등 알선책 3명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 '제주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받고 교육과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중국에서 1명당 500만원씩 받고 둥모(22·여)씨 등 중국인 9명을 모집한 후 도내 의료기관과 불법 시술업자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업자 김씨는 2015년 10월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도내 체류비와 항공료 등을 받아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미용제품을 선전하고,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알선책들은 서울 모 의원 원장인 박씨를 제주로 불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등을 시술하고, 대가로 한 차례에 6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의료면허가 있지만 제주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없이 시술해 입건됐다.

 

경찰은 외국인 대상 불법 의료시술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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