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빼돌린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5)씨에게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업체 대표 강모(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7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놓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50만원을 1000만원으로 부풀려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짓서류를 꾸며 자신이 채용한 직원을 사회적 기업 대표로 위장,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사회적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210만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490만원을 부정 수급받았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같은 방법으로 양씨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3억4000만원을 부정수급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양씨가 인건비 보조금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