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영철(47)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시민 배모(48)씨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대표등과 함께 기소된 활동가 김모(50)씨는 또다른 공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골재 투하작업을 막기 위해 공사장 옆 철조망을 넘어 35분간 공사현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심에서 홍 대표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남식)는 "세 사람이 철조망을 넘은 행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홍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공사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허일승)는 세사람에게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홍 대표 등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세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