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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주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차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 이모(4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해석했다.

 

이씨는 2014년 2월10일 오후 5시쯤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공사장 입구에서 해군기지 반대 미사중이던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를 공사관계자가 들어 옮기자 이에 항의하며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장 입구에 서거나 앉아있던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 규정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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