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혼인/출생신고일 기준)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와 자녀를 낳은 출산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자다.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금융권 대출 확인서류·통장사본을 갖춰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4월·6월·8월·10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