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축물 100곳 중 1곳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가 밝힌 '외국인 소유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총 2575동·37만6703㎡다. 외국인 소유 건축물 규모를 도내 총 건축물 15만8942동·4544만8463㎡과 비교하면 동수는 1.6%, 면적은 0.82%를 차지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73동 27만99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22동 3만7798㎡, 대만 94동 2만2551㎡, 일본 75동 8570㎡, 기타 211동 2만7800㎡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1873동 37만6703㎡)은 도내 전체 건축물(15만8942동·4544만8463㎡)과 비교해 동수는 1.18%, 면적은 0.6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중국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숙박시설이 가장 많았다. 전체 중국인 소유 건축물 중 숙박시설은 144동 22만1857㎡로 79%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99동 1만9454㎡, 공동주택 202동 1만3995㎡, 근린생활시설 39동 18981㎡, 오피스텔 63동 5005㎡, 기타 4동 691㎡다.
제주지역은 2010년 이후 외국인 소유 건축물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된 외국인소유 건축물은 2430건 35만6668㎡로 전체 외국인소유 건축물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숙박시설이 65%(1554건 23만1841㎡), 주거용이 28%(681건 72,983㎡)였다. 이 중 숙박시설의 94%, 주거용 43%가 중국인 소유였다.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 9만6652㎡로 전년(814건 12만1496㎡) 대비 10% 감소했는데 이는 숙박시설 취득이 21% 감소했기 때문으로 도는 풀이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제주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연도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건수를 보면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에 이어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 4건, 2012년 136건, 2013년 308건, 2014년 556건, 2015년 323건이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국적별 외국인 소유 건축물 현황(2015년말 기준, 건수·㎡). <제주도 제공>
구 분
| 소 계
| 중 국
| 미 국
| 대 만
| 일 본
| 기 타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2,575
| 376,703
| 1,873
| 279,984
| 322
| 37,798
| 94
| 22,551
| 75
| 8,570
| 211
| 27,800
|
단독주택
| 284
| 50,714
| 99
| 19,454
| 64
| 10,891
| 22
| 5,454
| 25
| 3,970
| 74
| 10,944
|
공동주택
| 498
| 31,765
| 202
| 13,995
| 153
| 9,076
| 38
| 1,876
| 37
| 2,287
| 68
| 4,532
|
숙박시설
| 1,565
| 232,741
| 1466
| 221,857
| 58
| 4,521
| 4
| 1,273
| 3
| 370
| 34
| 4,720
|
근린생활시설
| 108
| 46,449
| 39
| 18,981
| 25
| 9,190
| 17
| 10,696
| 6
| 1,437
| 21
| 6,145
|
오피스텔
| 86
| 6,479
| 63
| 5,005
| 6
| 279
| 11
| 809
| 1
| 85
| 5
| 301
|
기 타
| 34
| 8,553
| 4
| 691
| 16
| 3,840
| 2
| 2,443
| 3
| 420
| 9
|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