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돼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조업수역,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권한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주도는 영해내 수역이 12%, EEZ(영해포함) 수역은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부재로 바다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후보는 "이제 도민 생활터전인 바다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해 해양 및 어족자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 수역 자치권이 확보된다면 UN해양법에서 정한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처럼 타·시도 어선에 제한이 가능해, 우리 도는 어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 수역 내에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업허가 정수 관리 등 제주도가 제주바다에 대한 자주적인 어업정책과 어족자원을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어업생산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주바다에 대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1단계 계획으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개정 및 자치단체의 바다(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허가정수 관리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권양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