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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그동안 잠수(潛嫂)·해녀 등으로 혼용돼 온 용어를 새해부터 해녀로 통일힌다.

 

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을 허용하는 해양수산관련 법규도 정비돼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3일 올해부터 해녀·잠수 혼용으로 혼란을 빚었던 명칭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했다. 또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해녀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지한다.

 

또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면서 ▲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 ▲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해녀로 명확히 했다.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녀 질병 진료비는 1999년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 보장적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총 33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49억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부터는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허용된다.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경우 연간 4만~5만명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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