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1월 10일 시행, 동문시장 등 6개 상가 점포 ...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제주도내 6개 주요 상가지역내 모든 소매점포에서 의무 가격표시제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도내 주요 6개 상가지역 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면적과 상관없이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지정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 6개 상가지역은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점가, 칠성로상점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가 해당된다.

 

현재 가격표시제 의무 관련 규정은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단, 특별시 · 광역시내는 17㎡이상인 소매점포 / 농약 및 비료 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대상 6개 상가지역 내 모든 소매 점포는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오는 11월 10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 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의류, 신발, 관광 민예품, 안경, 문구 등 43개 소매업종이다.

 

이들은 개별 상품에 ‘판매가 OO원’ 또는 ‘소매가 OO원’ 등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취급 상품의 종류와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상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적으로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판매 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은 ‘OO상품류 판매 가격 OO원부터 OO원’등으로 일괄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의무가격 표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공고를 거친후 2차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주도 농수축산 분야 등 관련 담당자들이 분기별과 명절 등 그동안 해오던 품질검사와 더불어 가격표시 실시 여부도 검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합리적 구매 및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도민 및 관광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다시 찾는 제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