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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각종 보조금 수 억원을 가로챈 사회적 기업 대표, 공사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여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모 사회적기업 대표 양모(44)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1년 12월~201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제주도가 지원하는 '소형 목조주택 제작사업' 등을 맡아 거래업체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대금 등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2012년 9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뒤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을 조작해 직원이 더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인건비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씨는 또 2011년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 예산 7600만원을 받아 공사비 50만원을 10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양씨가 4년 간 행정기관을 속여 받은 보조금은 3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양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공모한 모 기업 대표 강모(56)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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