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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선수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을 멋대로 쓴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로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13일 전국체전을 대비해 다른 지역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면서 도체육회가 책정한 스카우트 비용을 가로챈 뒤 자신의 체육관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선수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 전지훈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선수들을 위해 써야 할 비용 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선수들에게 훈련비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만들게 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령업체 이름으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복싱협회 간부 홍모(30)씨 등 4명을 도민체육대회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3일 도민체육대회에서 복싱은 사전경기라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노려 실제 경기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1,2위로 입상한 것처럼 조작해 도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제주도 모 대학교 축구감독 김모(56)씨를 2013년 7월22일~지난해 10월21일까지 15회에 걸쳐 선수 숙박비를 과다 결제하는 등 3791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배임)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경찰청 송우철 수사2계장은 "다른 체육단체에도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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