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A(9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23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노인전문병원의 복도 옷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은 병원 직원들이 약 10분만에 진화했지만 환자 22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병실을 옮기는 문제로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