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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95건 조례개정안 중 74건 수정 가결 ... 본회의 통과 대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신경전을 벌여왔던 보조금관련 조례 개정 논란이 조례마다 ‘포괄적 조항’을 두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14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3개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처리, 제출된 95건의 조례 개정안 가운데 74건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보건복지안전위에 상정된 21건의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다른 상임위는 '포괄적 조항'을 포함시키며 수정가결했다.

실제로 수정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 대신에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애초에 포괄적 문구를 일괄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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