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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월 강제철거 비용 납부 공문 ... 강정마을 31일 마을총회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지난 1월 군 관사 앞 강제철거 당시 쓴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26일 강정마을회와 해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1월31일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 8970만원을 다음 달 24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5일자로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국방부가 계산한 행정대집행 비용 내역은  용역 100명이 철거에 투입돼 한 사람당 하루 26만3700원을 받아 인건비로 5274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덧붙여 용역들의 숙박비와 식비, 항공료, 버스 등 차량 임차비 등이 포함됐다.

 

강정마을회가 국방부의 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을회는 오는 31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국방부의 납부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31일 해군기지 군 관사 앞에 설치된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한  천막과 버스, 난로, 철제 망루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철거 과정에서 주민 등 2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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