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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보조금 부당 수령 드러나 ... 도의회 사퇴권유 검토하자 사직

영농조합 대표 신분으로 제주도의 보조사업비를 받아 물의를 빚었던 제주도 감사위원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모 감사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제주도의회에 보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감사위원은 이기승 전 감사위원이 제주시장에 내정돼 후임으로 의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보궐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임에 따라 오는 10월 28일까지다.

 

사퇴한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5일 제주도 감사위의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출하실적이나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해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금 2288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조예산이 도의회의 추경시 증액된 것으로 감사결과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현직 감사위원이 비리에 연루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이 감사위원에 사퇴권유를 검토했다.

도 의회가 사퇴 권고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자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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