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태순, 고용호, 홍경희, 허창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기존 예술가 및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수립에서 일반인과 예술 동호인 등에게도 문화예술 창작 기회를 넓혀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화예술이 아닌 제주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시책 수립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시에는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2개의 생활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역시 국비사업 공모를 통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시설의 지역별 확대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생활문화 창작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그 외에도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 및 생활문화 우수자 표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