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30년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충전인프라 구축비·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산하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운영 등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세계 친환경교통정책,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총 17조문으로 구성됐다.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조례초안을 마련한 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제정했다.
강영돈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말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전기차 보급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