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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제주도의 특별융자 지원금액이 148개업체 304억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메르스 특별융자 신청에 대한 지원 대상자 148개 사업체 304억원를 27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운영자금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숙박업 분야는 총 62개소에 177억원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반 및 국내․외 여행업 분야가 총 56개소에 48억원, 박물관, 관광식당, 공연장 등 기타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총 30개소 79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 사업체 지원을 위해 대상 업종을 확대한 결과,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 업종에서도 47개 사업·78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는 도에서 발행하는 확정통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체결을 한 후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수요자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사업금리(공자금리)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0.7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분기별로 변동된다.

 

이번 3/4분기의 경우 공자금리는 1.97%로, 우대 금리 적용시 1.22%의 이자만 수요자가 부담하고 관광진흥기금이 부담하는 금리는 2.8%가 된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일간 제주관광진흥기금 하반기 융자지원계획 신청접수를 받았다.

 

메르스 특별융자의 경우 156개 사업체에서 394억원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시설 및 개보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는 다음달 17일까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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