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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창일(63·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교 선배인 A씨는 2013년 8월 제주 애월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참석자 100여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모금함도 있었지만 모금액이 102만원에 불과해 책값 30만원을 제외하면 72만원으로는 120만원의 밥값을 낼 수 없게 되자 A씨가 나머지 48만원을 대신 내 준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8개월 남았다는 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출판기념회와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강 의원 지역구의 유권자들로서 전·현직 도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등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식사로 제공된 음식과 술도 선거법이 허용하는 품목과 비용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선거 시점과 상관없이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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