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킥복싱 선수가 거리에서 또 폭력을 휘둘러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8일 집행유예 기간 중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킥복싱 선수 A(2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2시37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B(47·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피해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주변을 지나가는 B씨가 기분이 좋은 소식을 접해 "아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지난해 6월26일에도 공동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