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제주관광을 알선한 무등록 여행업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관광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리모(27)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013년 12월~지난해 10월 약11개월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채 중국인들을 상대로 제주관광을 알선한 혐의다.
리씨는 총 59회에 걸쳐 371명의 중국인에게 제주 관광을 알선해 419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인원과 관계없이 차량 1대당 하루 2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