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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휴경 등 농지법 위반 36% ... 펜션 등 타용도 전용도 41% 증가

 

최근 3년동안 제주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거주자들의 경우 위탁경영, 휴경등의 농지법 위반이 36%에 달했고 펜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의 타 용도 전용사례도 41.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비거주자의 농지취득 면적은 7443필지에 863만6493㎡로 2012년 3363필지 416만4248㎡보다 447만2000㎡가 증가, 2배이상 늘어났다. 2013년에는 4674필지·591만7195㎡였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경우 타 지역 거주 등 여건이 영농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농지취득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20㎞의 통작거리와 60㎞ 이상 거주자격 제한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의 불법임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자 취득 농지의 36%는  위탁경영와 휴경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지난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2013년과 지난해 제주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218필지·28만5529㎡를 대상을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위탁경영과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121필지· 10만1910㎡에 달했다.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개인농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가 불가함에도 불법 임대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와 관계 없이 펜션과 관광숙박시설 등 영농외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급중했다.

 

농지전용실태를 보면 2012년에는 1718건 237만9000㎡였던 것이 2013년에는 1873건 244만7000㎡였으며 2014년에는 2431건 259만7000㎡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은 전체 토지의 0.9%인 16.6㎢·166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농지 가운데 0.4%인 2.0㎢(20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토지는 82만5000필지, 이 중 농지 26만7000필지·533만㎢로 전체토지의 28.8%를 점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농지의 이용실태 전수 조사후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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