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15년 소규모 시설개선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골목상권에 위치한 165㎡ 이하의 소규모 슈퍼마켓, 제과점, 세탁소 및 100㎡ 이하의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시설개선사업 30개소와 경영컨설팅 100개소를 지원키로하고 4월 9일까지 희망점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동네 영세골목상권의 이미지 쇄신과 매출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소규모 골목슈퍼, 제과점, 세탁소 등 150개 점포의 시설개선 및 229개소 점포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제한면적을 100㎡이하에서 165㎡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점포당 600만원이내의 시설개선사업과 고객서비스 향상, 경영마인드 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상권분석,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혁신교육과 고객관리, 마케팅기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과 노후 간판 교체,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설치, 상품진열대 교체 등 운영비품 및 내부인테리어를 현대화하는 소규모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음식업 분야의 경우 이용객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시설(화장실) 개선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대형 외식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위생부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신청 기간은 25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점주는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064-805-3336)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희망점포를 공모한 후 서류검토, 현장평가, 혁신의지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설명 및 혁신교육 실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점포 현장점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