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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지속 직불금 신설, 5년간 지원후 3년 연장 ... ha당 60만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8년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유기지속 직불금'을 신설,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ha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5년만 지원(불연속인 경우 3~5회)했으나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설되면서 8년(불연속 8회) 으로 연장 지원하게 됐다.

 

유기지속 직불금 수혜 대상 면적은 올해 약 1285ha에 금액은 7억71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유기인증 면적은 1417ha로 이중 친환경직불금 대상은 132ha였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불제도다.
지원 기준은 밭인 경우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직불 및 유기지속 직불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달31일까지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행정시, 읍면동, 리장, 리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중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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