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료법 제58조)다.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기관 획득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각종 규정 정비와 시스템 보완,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0월부터 실시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환자 만족도 등 3개영역 66개 기준, 308개 항목 심사결과 80% 이상 기준이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서귀포의료원은 2019년 2월까지 4년간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지역거점 병원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서귀포의료원은 12일 오후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관계자, 의료원 이사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갖는다.
제주도내에는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해 제주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 등 8곳의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은 "이번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인증체계를 상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