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신혼임대 393세대가 임대신청자를 기다린다.
제주시는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고한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223세대(LH 180세대, 도개발공사 43세대), 전세임대 100세대, 신혼부부전세임대 70세대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개발공사의 매입임대 신청기간은 3월 16~20일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4인 가구 261만2000원) 및 등록장애인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4인 가구 522만4000원)이다.
LH의 신청기간은 3월24~ 25일이다.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이내의 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m³(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정도이며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2015년도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m³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20년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어야 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