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부동의'권이 없는 환경평가심의위 의결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네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막무가내 재심의 진행으로 행정력과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가 제주시 한림 앞바다에 3.6MW급 풍력발전기 28기(100.8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4700억원이다.
이 단체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며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과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는 동의와 조건부동의, 재심의 3가지 결정만 내릴 수 있다. 반면 제주도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은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