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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단체.시민 130명 ... '카지노 신설 신화공원 변경승인 취소 소송'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카지노가 포함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등 130명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소장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세워진 법정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 제시한 복합리조트사업에는 사행성 도박시설인 카지노를 포함하지 않아 카지노를 신설하는 신화역사공원사업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계획에 명시된 제주도, 민간사업자, 민간 대표단으로 구성한 ‘추진사업단’을 결성하지 않았고 사업자 람정제주개발㈜는 제주도의 공모가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독점적 계약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 해당 처분이 적법하려면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신설이 포함된 JDC의 변경승인신청을 도지사가 인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소송인단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인단은 이어 "제주가치를 훼손하고 타국의 법령마저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 중국자본에 저항하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제주 지키기"라며 "본 소송을 계기로 제주도민사회가 제주의 건강한 미래비전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23개 제주시민단체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398만6000㎡ 부지에 사업비 2조2649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2일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A지구는 세계 신화 및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워터파크를 조성하며 R지구는 동양의 대표적 도시의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테마스트리트와 휴양리조트, H지구는 세계 각국의 식음문화 테마관 및 유로피안 스타일의 테마스트리트와 휴양리조트, J지구는 항공우주박물관과 제주 신화⋅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복합리조트 규모는 398만5601㎡로 홍콩디즈니랜드(125만8572㎡), 도쿄디즈니리조트(199만9147㎡), 싱가폴 리조트월드센토사(49만㎡)보다 더 크다. 동양최대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제주개발센터(JDC)다.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제주’의 사업운영 주체는 람정제주개발(주)이다. 람정제주개발은 홍콩 부동산개발그룹인 란딩(藍鼎)국제발전유한공사와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 중인 겐팅 싱가포르가 합작해 제주에 세운 법인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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