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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이전 손님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종용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2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손님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택시기사 A(6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20일 오전 서귀포시 모 읍에서 태운 손님에게 "이번 선거에서 같은 동네인 B씨를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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