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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차 본교섭 개최 ... 6차예비교섭 통해 절차.방법 합의서 체결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과 12일 오후 4시 도교육청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개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지난해 10월 31일 조합활동, 지방공무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행정 제도 개선,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담은 전문, 본문 67조, 부칙 7조(총 136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6차에 걸친 예비교섭을 통해「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3주 1회 실무교섭, 제2차 본교섭(단체협약 체결식) 순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노조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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