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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이후 무주택 신혼부부.자년출산 가정 대상 ... 대출이율 1.5%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재혼포함)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금융권 대출 확인 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592가구 4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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