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달 3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앞 농성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막은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제철거 대상인 소형버스 위에 망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감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망루 위에는 10여명이 올라가 시위를 벌였지만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해 조 회장과 고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A(45)씨와 B(58)씨도 경찰을 폭행하고 패트병에 소변을 담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대집행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인사 24명을 연행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와 B씨 등을 제외한 22명을 석방했다.
한편 31일 밤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경철 회장 등 시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우일 주교와의 면담을 통해 연행자 전원 석방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