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13일까지 열흘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29건에 2728억원의 기금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금 융자 규모인 900억원의 약 3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관광숙박업 및 관광편의시설 건설자금(개․보수 포함) 수요가 72건에 2657억원으로 총 신청액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관광호텔 20개소에 1290억원, 호스텔 31개소에 800억원, 가족호텔 7개소에 356억원, 관광식당 5개소에 54억원, 휴양펜션 4개소에 41억원, 박물관 등 5개소에 116억원이다.
운영자금으로는 노후전세버스 교체 36억원, 여행업 운영자금 15억원 등 총 57건에 71억원이 신청됐다.
2014년 상반기 신청현황은 142건 4006억원에 달했다.
이번 융자지원은 총 900억원 규모로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영세 사업체에 실질적인 기금 혜택을 주고자 상반기 융자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미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자금 융자 한도와 횟수를 축소하고 융자상환기간을 단축했으며,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 융자 지원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제주도는 기금 융자 신청분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분을 2월 중순께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하반기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