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새정치연합)과 허창옥 의원(대정읍.무소속)이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도정질문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협치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침해, 자칫 '옥상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도지사의 권력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협치가 가능하려면 도지사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의회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도의회와 협력할 때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민선5기 도정까지) 도지사 권력은 꾸준히 강화됐으나 의회의 권한 강화는 미흡했으며 민선 6기 출범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정과 의회 간 정책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주 입법예고된 협치위 조례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지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 위원회들이니 기존 위원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협치란 큰 틀에서의 방향으로 도지사와 의회의 관계에서 고유권한을 지키면서도 (기존 도정에서) 관료주위, 권위주위로 이어져왔던 부분들을 민간부분으로 돌리는 작업"이라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의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 입법예고를 지난 주 한 것이며 조례상에 상세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의회의 포괄적 통제와 범도민적인 의견 수렴 반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치위의 법적인 근거는 국회에서도 도입이 안된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선 여의도 국회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제 임기 내에 법적지정은 불가능할 것이니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주신다면야 기꺼이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도의회로부터 시작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명만 의원에 이어 허창옥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지난 12일 원 도정의 노지감귤 1번과 49mm 상품화 입법예고(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는 농업인들의 의중을 반영한 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무시"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어떻게 도의회의 의견이 소수 농협장과 농업인단체장의 의견보다도 비중이 떨어진단 말인가"라며 "장차 감귤 1번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1번과 문제는 10년을 끌어왔던 문제고, 워낙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다"며 "49mm로 지정한 이유는, 만약 47mm로 완화하면 유통명령이나 간벌(간격이 듬성듬성 있는 것), 당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며 과잉생산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50mm를 상품규격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앞세우면서 "농업단체 간 고심에 찬 나름대로의 절충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허 의원이 "상임위 의원들도 49mm 상품화에 대해 반대입장이며 47mm 상품화에 따른 과잉생산 리스크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미 주문했다"고 응수하자 원 지사는 "입법예고가 최종 의사결정은 아니었던 만큼 의회 권고안이 나왔다는 이유로 (10년 전부터 끌어왔던 현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바로 바꾸게 된다면 전반적 의견 수렴이 소홀해질 수 있고, 의회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했다.
허 의원과 원 지사 간 공방전이 끝난 뒤 구성지 의장은 "1번과를 47mm부터 해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차후 정책결정할 때마다 농민들의 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원 지사를 향해 충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