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아파트에 30%를 점하는 (주)부영이 소송전으로 곤욕을 치를 위기다. 전국적으로 (주)부영측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어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입주민과 부영 간의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제주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주)부영을 상대로 초과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방침이다.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노형 2차 입주민 710세대 369명이 지난 2월 변호사를 선임, 지난 3월17일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제기했다.
이 밖에 노형 3차 170여명, 노형 5차 300여명, 외도 1차 750여명, 2차 700여명이 지난 추석연휴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달 중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2300여명이 소송에 참여, 소송금액만 수백억원을 넘어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발단은 주택사업자측인 (주)부영이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과정에서 건축비 원가를 배제한 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국가나 지자체에 승인받음으로써 비롯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건축비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금액 이내로 정해 놓고 있다. 표준건축비란 주택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용의 원가를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다. 이 때 주택사업자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립, 분양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노형 부영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매각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주)부영에 대해 선전포고한 상태다.
반면에 (주)부영측은 입주민에게 분영전환시 건설원가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서 택지비와 건축비 상에서의 부당이득금은 없다고 맞대응 중이다.
(주)부영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로 고시한다는 규칙조항을 내세워 택지비·건축비 가격의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전이 있었다. 주택사업자인 공기업 대한주택공사(LH)가 전남 운남의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 입주민들에 대해 실제 건축비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011년 4월20일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원가산정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은 이 선례를 들어 판결승소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인 노형2차 입주민들은 노형3차, 5차, 외도1차, 2차 입주민들(개인 변호인 고용)과는 달리 로펌변호인을 고용해 판결승소에 사활을 건 상태다.
특히 노형2차 입주민 로펌 변호인 관계자는 "2011년과 달리 이번 사안은 복잡한데다가 2011년 피고가 공기업인데 반해 이번에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결과를 장담하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노형2차 관리사무소측 관계자는 "노형2차는 10년 임대의무아파트며 5년 임대의무아파트에 해당하는 나머지 단지들과는 달리 복잡한 사안"이라며 "5년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택지비나 건축비의 정확한 계산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제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 주택사업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주)부영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사업자 전체가 분양전환시 건축비·택지비를 두고 입주민들과 '한판 대결'을 준비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