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판 도가니' 피의자 3명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25일 논평을 통해 "지적장애 여성을 3명의 남성이 성폭행한 범죄를 법원이 단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소했다는 것은 납득 못할 일"이라며 "실로 유감스럽고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간과하면서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점으로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차후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결에 부정적인 선례로 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제주판 도가니'는 2002년 4월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여성 A씨를 고모(39)씨 등 3명의 남성이 번갈아 성폭행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4일 "법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봐야 한다”며 “개정된 특례법은 입법 취지상 공소시효 배제가 인정되므로 성폭행 상태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며 고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소시효 완료일 이전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면소한다”며 고씨 등 3명에 면소판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