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누명을 뒤집어 썼던 70대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투쟁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무고죄로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현모(75)씨에 대한 상고심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씨는 2012년 9월 초 민사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에게 200만원을 맡겼다. 현씨는 그해 10월 A씨가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그해 9월 말 돈을 돌려줬다며 맞섰다.
이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져 지난해 6월 현씨는 무고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씨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지난 1월 항소심서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9월 말 현씨에게 돌려줬다는 돈은 현씨가 당초에 맡겼던 돈과 무관하다"며 "평소에도 현씨와 A씨 간 돈거래가 있었던 만큼 (현씨가) 돌려받은 돈이 A씨가 돈을 갚기 위한 돈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무고죄란 특정인을 형사 처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시켜 관공서나 경찰서에 고발 또는 고소하는 범죄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