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종교인 등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A(3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2012년 6월께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4월께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장 정문 인근에서 공사장에 진입하는 레미콘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 회원 20여명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를 점거해 예배를 벌이던 중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경찰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체포행위를 하면서도 A씨 등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와 두 목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 등 두 목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데 이어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57) 전 강정마을 회장은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고권일(51)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강동균 전 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모두 649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589명이다. 또 구속상태인 인사는 30여명이다.
이들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도 총 3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회장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노역장 유치를 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해군기지 반대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D모(47)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D씨는 2007년 4월께 제주도청 앞에서 벌인 해군기지 반대 시위 중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직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며 "현행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