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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만취상태서 운전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이를 막을 방지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2일 고인의 유족들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故) A(당시 54세)씨는 2011년 10월 2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로 액티언 차량을 몰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포구 끝 방지턱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다. 방지턱의 높이는 15cm가량이었다.

 

유족들은 “도로시설 관리주체인 제주도가 방호울타리나 위미항 추락방지 위험표시를 설치하지 않아 A씨가 변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께 제주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두는 도로가 아니라 접안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높이·폭 15cm의 방지턱이 설치돼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원래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방지턱도 어항설계기준에 충족한다. 사고는 만취상태였던 고인의 운전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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