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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얌체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8일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타지 않은 경우도 단속된다.

 

공공기관·오일장·대형할인마트·병원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이 주요 단속 구역이다.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제주시는 지난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차량 753건을 적발,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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