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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게이트’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개시에 앞서 한 전 시장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및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시장은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이어 “제가 (시장을)더해야 이 친구(동문)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고 발언했다.

 

한 전시장의 이런 발언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동문이 녹취를 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결국 우 지사는 한 전시장을 직위해제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2일 한동주 전 시장과 우근민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다음 날인 3일 한 전 시장의 발언을 조사하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내면거래 혐의와 관련 우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러나 내면거래 의혹 당사자인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발언당사자인 한 전시장과우지사 측 모두가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한 전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우발적임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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